[Tax]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 면제

5/4/2022

1.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국왕령 초안

2022년 3월 8일, 내각은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해 재무부가 제안한 두 개의 국왕령 초안의 원칙을 승인했습니다.

•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양도.

• 태국 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의 개발 및 사용 테스트 프로젝트에 따라 태국 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의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장관령

장관령 번호 380은 2022년 3월 18일 정부관보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세무연도에 발생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양도로 인한 손실과 동일한 금액만큼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양도에 따른 이익을 개인 소득세에서 면제합니다. 단, 이는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의 양도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2022년 3월 24일에 국세청장 소득세 번호 424("고시")는 규칙, 절차 및 장관 규정 번호 380에 따른 개인 소득세 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따른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계산은 반드시 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정해진 회계기준은 세무연도 동안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세무연도 연말에 남아있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토큰의 가치는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된 암호 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의 가치로 처리됩니다.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양도로 이익을 얻는 납세자는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양도로 인한 손익을 보여주는 계정을 준비해야 하며 다음 항목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암호 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의 약어.
  2.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전송 날짜 및 시간.
  3. 거래 유형.
  4. 전송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의 양.
  5. 전송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의 가격.
  6. 위의 d 및 e 항목의 수치를 사용하여 계산한 태국 바트의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의 가치.
  7.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에 대한 태국 바트의 송금 수수료 가치.
  8.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의 비용.

계정은 증빙 서류와 함께 세무 감사 시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 거래에 관한 개인 소득세 면제는 2018년 5월14일 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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