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과자 고용에 대한 추가 공제
[Tax] 전과자 고용에 대한 추가 공제
28/12/2021
1. 이 법에 따른 전과자는 태국 국적의 교정법에 따라 복역 후 석방되었거나 수감 후 형이 유예되었거나 형기가 감형된 수형자로 정의됩니다.
2.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위의 전과자를 고용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1.5배 (일반 공제 1배, 추가 공제 0.5배)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제 청구 금액은 1인당 월 15,000바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라 고용될 전과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출소했어야 합니다.
4. 추가 공제를 청구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다음 규칙 및 조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전과자가 고용된 첫 달부터 추가 공제를 신청하는 회계 년도의 마지막 달까지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원천징수 급여세 신고서(“양식 PND. 1”)를 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세법에 따라 발행된 다른 국왕령에 따라 전과자를 고용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득세 면제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5. 이 시행령에 따른 추가 공제는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여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작하는 회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이 법령에 따라 추가 공제를 청구한 후 규정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에 따라 추가 공제를 청구할 권리가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추가 공제가 청구된 회계 기간의 법인세 목적의 순이익에 이미 청구되었던 추가 공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