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침
[Tax] 전자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침
10/08/2021
지침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비거주 전자 플랫폼은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합니다.
비거주전자서비스제공자 | 비거주전자플랫폼 제공자 |
1. 해외에서 전자 서비스 제공 | 1. 서비스 제공, 서비스 수신 및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세스 서비스 제공자 |
2.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지 않은 태국 내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 |
3. 서비스 수입이 1년(개인 사업자/일반 파트너십의 경우) 또는 회계 기간(회사/합자회사의 경우)에 1.8백만 바트 이상 |
부가가치세 등록
태국에서 부가가치세등록 대상이 아닌 자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은 해당 서비스의 소득이 1.8백만 바트를 초과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일까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록 양식 및 증빙 서류는 국세청 웹사이트의 e-Services (SVE) (Simplified 부가가치세 System for e-Services)에 업로드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록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경우
- 공식적으로 영어로 번역되고 법인 이름, 법인 설립 날짜 및 법인 국가가 포함된 법인 설립 증명서. 문서는 외교부, 공증인 또는 회사가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문서를 공증할 권한이 있는 기타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인 설립 국가의 세금 거주 증명서(선택 사항).
2. 개인의 경우
- 개인의 여권 사본(여권 소지자의 이름, 사진 및 여권 번호가 표시된 사진 페이지만) 또는 개인의 유효한 주민등록증 사본.
- 개인이 세금 거주자인 국가의 세금 거주 증명서(선택 사항).
부가가치세 등록이 완료되면 SVE를 통해 부가가치세 등록자에게 통지되며 SVE에 등록된 부가가치세 등록자 목록은 국세청 웹사이트에 공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양식 P.P.30.9)를 제출하고 SVE를 통해 매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과세 월의 2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서비스 제공자 및 전자 플랫폼이 해당 과세 월에 사업을 수행하여 소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월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SVE를 통해 태국 바트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은행 계좌로 전신환 송금; 또는
- 신용 카드로.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한 후에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매출 부가가치세 보고서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매출 부가가치세 보고서를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문서를 포함하여 매출 부가가치세 보고서를 보고서 작성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요청이 없는 한 매출 부가가치세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 준수 서비스
국세청의 대기업 사업세 관리 부서는 태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자인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을 감독하고 감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부서와 서비스 제공자 및 전자 플랫폼 간의 감독 또는 감사에 관한 소통은 SVE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됩니다. 비거주 부가가치세 등록자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태국에 거주하는 부가가치세 등록자와 동일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자르회계법인의 세금 전문가가 부가가치세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요건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