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상거래 세금 관련

전자 상거래는 컴퓨터 네트워크 및 통신 시스템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6/7/2021

전자 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태국에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입이 있는 소득을 소득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VAT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 상거래에 대한 태국 국세청의 일부 판결을 아래에 명시했습니다.

1. 태국에 있는 회사의 사이트에 외국 사이트 광고 (2003년 7월 2규칙 번호 KorKhor 0706 / Por. / 6172)

질문:

회사는 인터넷에서 운영되며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웹 사이트를 광고하는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외 웹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해외 웹 사이트 소유자는 태국 회사를 통한 사용자 수에 따라 회사에 보상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VAT의 몇 퍼센트를 지불해야 합니까?

대답:

회사 웹 사이트의 외국 웹 사이트 광고는 섹션 77/1 (10) 및 섹션 77/2, 단락 2에 따라 태국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회사는 태국  세법 섹션 80에 따라 7%의 VAT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서비스 받는 사람을 위해 태국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이지만, 태국 고객이 광고로 인해 외국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해외에서 전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소 등록 서버 공간 임대에 대한 법인세 및 VAT 영향 (2003년 1월 7규칙 번호 KorKhor 0706 / (KorMor. 09) / 026)

질문:

주석 제련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가 국내외에서 주석을 판매합니다. 인터넷에 연락할 수 있도록 미국에 위치한 Company V에 thai.com이라는 이름으로 웹 주소를 등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thai.com이라는 이름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회사 E로부터 서버 공간을 임대합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VAT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대답:

미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에 대한 웹 주소 등록 및 서버 공간 대여에 대한 지급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용을 가진 서비스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은 수익 코드 섹션 40 (8)에 따라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지급인은 태국 세법 70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 기업은 외국에서 제공되고 태국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외국 기업에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자는  태국 세법 Section 77/1 (5), Section 83/6 와 (2) 및 85/3 (2) 에 따라 7%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이메일 제공의 VAT 영향 (2009년 5월 27규칙 번호 0702 / Por. / 4070)

질문:

A 회사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정보, 법률 정보 등 태국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시장 동향 분석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영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메일로 해외 고객에게 보냅니다. 고객은 전적으로 외국에서 정보를 사용합니다. 태국에서는 정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근무 시간 또는 월 단위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합니다. 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와 고객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회사는 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사용하도록 할 권리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가가치 세율은 얼마입니까?

대답:

회사가 태국에 대한 정부 또는 법률 정보를 보내고 해외 고객에 대한 시장 동향 분석을 이메일로 수행하고 고객이 이 정보를 태국 밖에서 완전히 사용하는 경우 이는 태국에서 수행되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태국 세법  Section 80/1 (2) 와 국세청장 통지 2 (1) 항의 VAT 관련 No. 105 에 따라 0% VAT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태국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VAT (2008년 12월 19규칙 번호 KorKhor 0702 / Por.8679)

질문:

태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T는 아세안 지역의 경제, 무역, 투자 뉴스에 대한 웹 사이트를 만드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T 사는 자사의 웹 사이트를 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C 사의 웹 사이트와 연결하여 영국의 C 사에 뉴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C 사는 T 사의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T 사는 C사의 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C 사 웹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C 사 웹 사이트는 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 사는 뉴스를 판매하는데 매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C사의 웹 사이트에 연결하는데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T 사가 C사에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적용되어야 하는 VAT 세율은 얼마입니까?

대답:

회사 T가 회사 C에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주하며, 세법 Section 77/2 및 Section 80에 따라 7% VAT가 부과됩니다.

Want to know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