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이자 비용 추가 공제

2020년 7월 12일 발행된 국왕령 707호에 따라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는 저금리 대출에 대해 지불한 이자 비용의 1.5 배 (일반 공제 1 회 및 추가 공제 0.5 배)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내각 결의에 따라 COVID-19 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을 돕기위한 이자 신용 조치이며, 이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저금리 대출 (소프트론)에 대한 이자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02/02/2021

국왕령707호에 따른 추가 공제 자격을 얻기 위해 2020년 12월 30일에 소득세 No. 399에 대한 국세청장고시가 발행되었으며, 그러한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다음의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난 12 개월 회계 기간 동안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이 2019 년 9 월 30 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된 경우, 수행된 사업으로 인해 또는 그 결과로 기업이 국세청이 정한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의 수입이 500백만 바트 이하인 경우.

2. 상기 회계 기간에 직원이 200 명 이하인 경우.

3. 대출 기관인 금융 기관이 COVID-19 발병으로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조치에 따라 차입자가 받은 대출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차용인의 납세자 식별 번호;
  • 계약 번호, 계약 날짜, 대출 금액, 대출 계약 기간 및 이자율을 포함한 대출 계약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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