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전자 원천징수세 납부

2020년 3월 30일 정부관보에 발표된 장관령 제361호는 특정 유형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일시적으로 3%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COVID-19 기간 동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가 전자 납부되지 않는 한 3%의 일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자 원천징수세").

1/09/2020

원천징수세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된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전자 납부되는 경우 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집니다.

장관령 제364호 및 국세청장 고시 (제20호)에 따라 은행은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세를 공제하고 국세청에 송금하는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원천징수세를 전자 납부하려는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십은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세를 국세청에 송금하는데 필요한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십의 세무 번호 ("지급인")

2. 수취인의 이름 또는 세무 번호

3. 과세 가능한 소득의 유형 및 VAT 금액 (있는 경우) 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금액

4. 공제되어 국세청으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를 받으면 은행은 지급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전자적으로 원천징수세 수령 확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급인의 세무 번호

2. 수취인의 세무 번호

3. 지급되는 과세 가능한 소득의 유형

4. 원천징수세액

5. VAT 금액 (있는 경우) 과

6. 은행에서 할당한 참조 번호.

지급인은 은행이 확인서를 보낼 수 있도록 은행에 지급인과 수취인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은행은 SMS로 지급인과 수취인에게 확인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며, SMS는 최소한 위의 1, 2, 4번 항목에 나열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은행이 지급인과 수취인에게 발행한 확인서는 원천징수세가 공제되었다는 증거로 간주되므로 원천징수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원천징수세 및 지급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국세청과 합의된 기한까지 단,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 및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국세청에 송금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세를 받으면 국세청은 지급인에게 전자영수증을 발행하고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급인과 수취인은 국세청의 온라인 세금 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원천징수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의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십이  지급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지급 형태

수취인

소득세법 40조 (2)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 중 서비스에 의한 금액으로, 중개 수수료와 커미션

다음을 제외하고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십 :

-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재단 또는 협회; 과

- 소득세법 47조 (7)항 (b)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재단 또는 협회.

소득세법 40조 (3)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 중 영업권, 저작권과 이외의 권리

소득세법 40조 (6)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 중 문학이나 법률, 엔지니어, 건축과 같은 전문 서비스로 인한 소득

태국에 거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거주민 이면서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개인과 회사, 다음을 제외하고:

-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재단 또는 협회; 과

- 소득세법 47조 (7)항 (b)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재단 또는 협회.

 

 

 

 

 

소득세법 40조 (7)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계약자가 도구 이외의 필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40조 (8)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인적용역, 상금, 할인 또는 프로모션과 이외의 서비스, 아래의 항목은 제외:

-연예인을 위한 보수

-광고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운송료

2020년 8월 현재 일부 은행에서 전자 원천징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 및 관련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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