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교육 지원을 위한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Tax] 교육 지원을 위한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18/08/2020
다음의 교육 기관에 기부한 경우에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정부 기관,
-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 고등 교육 기관 및
- 사립 학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 학교.
여기에는 태국 정부와 유엔의 전문 기관 간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태국에서 설립된 사립 학교 및 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식 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의 원칙과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은 실제 기부금의 두 배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액은 기부금에 대한 다른 국왕령에 명시된 조항과 결합된 경우 비용 및 기타 공제 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나열된 교육 기관에 돈이나 자산을 기부하는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십도 기부 금액의 두 배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공원, 사립 또는 정부 스포츠 경기장의 건설 및 유지 비용과 기부금에 대한 다른 국왕령에 명시된 조항과 함께 공제하는 경우, 공공 자선단체, 공익을 위한 비용과 소득세법 65조에 따른 교육과 스포츠를 위한 비용을 차감하기 전 순이익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개인,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십이 위에 나열된 교육기관에 자산 양도 또는 상품 판매 등을 함으로써 기인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VAT, 특정 사업세 및 인지세 면제가 부여됩니다. 단, 양도인은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세금이 면제되는 자산 또는 물품의 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