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교육 지원을 위한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2020년 6월 2일, 내각은 교육 지원을 위한 기부와 관련된 세제 혜택 부여 기간을 연장하는 국왕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681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한 세금 조치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교육의 진흥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무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는 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제 혜택은 국세청의 전자 기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기부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18/08/2020

다음의 교육 기관에 기부한 경우에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정부 기관,
  •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 고등 교육 기관 및
  • 사립 학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립 학교.

여기에는 태국 정부와 유엔의 전문 기관 간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태국에서 설립된 사립 학교 및 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식 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의 원칙과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은 실제 기부금의 두 배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액은 기부금에 대한 다른 국왕령에 명시된 조항과 결합된 경우 비용 및 기타 공제 후 과세 가능한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위에 나열된 교육 기관에 돈이나 자산을 기부하는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십도 기부 금액의 두 배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공원, 사립 또는 정부 스포츠 경기장의 건설 및 유지 비용과 기부금에 대한 다른 국왕령에 명시된 조항과 함께 공제하는 경우, 공공 자선단체, 공익을 위한 비용과 소득세법 65조에 따른 교육과 스포츠를 위한 비용을 차감하기 전 순이익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개인,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십이 위에 나열된 교육기관에 자산 양도 또는 상품 판매 등을 함으로써 기인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VAT, 특정 사업세 및 인지세 면제가 부여됩니다. 단, 양도인은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세금이 면제되는 자산 또는 물품의 비용을 비용으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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