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원천징수세율 인하 관련 업데이트
[Tax] 원천징수세율 인하 관련 업데이트
01/04/2020
지급 시기 | 현행 세율 | 인하 세율 | 신고 방법 |
2020년 4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3% | 1.5% | 서면 제출, 온라인 모두 |
2020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3% | 2% | 온라인 신고 납부만 |
원천 징수 세율 인하는 다음에 대한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Type of payment | Recipient |
소득세법 40조 (2)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 중 서비스에 의한 금액으로, 중개 수수료와 커미션 | 다음을 제외하고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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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0조 (3)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 중 영업권, 저작권과 이외의 권리 | |
소득세법 40조 (6)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 중 문학이나 법률, 엔지니어, 건축과 같은 전문 서비스로 인한 소득 | 태국에 거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거주민 이면서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개인과 회사, 다음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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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40조 (7)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계약자가 도구이외의 필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에 따른 소득 | |
소득세법 40조 (8)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인적용역, 상금, 할인 또는 프로모션과 이외의 서비스, 아래의 항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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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3/A/026/T_00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