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원천징수세율 인하 관련 업데이트

2020년 3월 30일, 특정 유형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장관 규정 361이 정부 공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세율은 2020년 3월 10일 내각에서 승인한 세율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01/04/2020

지급 시기

현행 세율

인하 세율

신고 방법

2020년 4월 1일 – 2020년 9월 30일

3%

1.5%

서면 제출, 온라인 모두

2020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

2%

온라인 신고 납부만

원천 징수 세율 인하는 다음에 대한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이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Type of payment

Recipient

소득세법 40조 (2)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 중 서비스에 의한 금액으로, 중개 수수료와 커미션

다음을 제외하고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 :

  •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재단 또는 협회; 과
  • 소득세법 47조 (7)항 (b)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재단 또는 협회.

소득세법 40조 (3)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 중 영업권, 저작권과 이외의 권리

소득세법 40조 (6)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 중 문학이나 법률, 엔지니어, 건축과 같은 전문 서비스로 인한 소득

태국에 거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거주민 이면서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개인과 회사, 다음을 제외하고:

  •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재단 또는 협회; 과
  • 소득세법 47조 (7)항 (b)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재단 또는 협회.

 

 

 

 

 

소득세법 40조 (7)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계약자가 도구이외의 필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40조 (8)항에 따라 평가 가능한 소득으로 인적용역, 상금, 할인 또는 프로모션과 이외의 서비스, 아래의 항목은 제외:

  • 공공 연예인을 위한 보수
  • 광고
  •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 운송료

참고: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3/A/026/T_00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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