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토지 및 건물세 징수 연기
18/02/2020
재무부와 내무부의 관련 법의 준비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 법 제98조에 따르면, 내무부와 재무부는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2019년 7월 10일인 120일 이내에 장관 법령, 규칙과 같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관련 법률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결과로, 지방 행정 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 징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 규칙 및 절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법은 여전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에 따른 각 절차의 기한은 아래 표와 같이 4개월이 더 연장됩니다.
No. | 절차 | 책임 조직 | 일정 | |
이전 | 이후 (연장) | |||
1. | - 발표할 토지 및 건물 목록 준비; - 납세자에게 정보 전달 | 지방 행정 기관 | 2019년 11월까지 | 2020년 3월까지 |
2. | 감정 가격, 세율 및 기타 필요한 정보 발표 | 지방 행정 기관 | 2020년 2월 1일 이전 | 2020년 6월 이전 |
3. | 납세자에게 세금 금액 통지 | 지방 행정 기관 | 2020년 2월까지 | 2020년 6월까지 |
4. | 세금 납부 | 납세자 | 2020년 4월까지 | 2020년 8월까지 |
5. | 세금 할부 납부 | 납세자 | 1번째 할부 – 2020년 4월까지 2번째 할부 – 2020년 5월까지 3번째 할부 – 2020년 6월까지 | 1번째 할부 – 2020년 8월까지 2번째 할부 – 2020년 9월까지 3번째 할부 – 2020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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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체 납세자에게 경고장 전달 | 지방 행정 기관 | 2020년 5월까지 | 2020년 9월까지 |
7. | 미지급 세금 토지국에 통지 | 지방 행정 기관 | 2020년 6월까지 | 2020년 10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