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F] 사회보장기금 혜택 (2020년 4월 22일 자)
[SSF] 사회보장기금 혜택 (2020년 4월 22일 자)
28/04/2020
1. 고용주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었거나, 코로나 19를 가진 사람과 긴밀히 접촉하여 당국에 의해 격리되거나 입원한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직원은 월 급여 15,000 바트를 한도로 62%까지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 격리되었거나, 당국에 의해 격리되거나 입원한 직원은 병가 및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계속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SSF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한 정부 명령 또는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인 사업 폐쇄로 인해 고용이 중단된 직원은 월급여 15,000 바트를 한도로 62%까지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2 및 3은 이전 15개월 중 6회 이상 SSF에 납부한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이 온라인 (online form)양식을 작성하여 항목 2 및 3에 설명된 조치가 코로나 19 전염병 영향의 결과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사회보장국에 의해 불가항력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양식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정보
- 백화점, 시장, 경기장, 전시장, 학교, 극장, 사무실 건물 등의 작업장 위치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 : 자가 격리, 정부 명령, 경제 위기 또는 고위험 감염으로 인한 고용주의 결정
-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 목록과 시작 및 종료 날짜
참고: Royal Gazette
3. 사회보장국은 실업 수당을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인상했습니다.
- 퇴사의 경우, 임금의 30% ~ 45%, 최대 90일
- 고용 종료, 임금의 50% ~ 70 % 까지, 최대 200일
한도는 한 달에 15,000 바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00 바트의 임금을 받는 직원 중 위의 2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한 달에 62% x 15,000 바트 = 9,300 바트의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 Royal Gaz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