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유한회사 관련 민상법 조항 개정
[Legal] 유한회사 관련 민상법 조항 개정
13/12/2022
주제 | 참조 | 개정 사항 |
1.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 | Section 1097 | 정관에 최소 2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새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 |
2. 유한회사 해산을 법원에 요청하기 위한 사유 | Section 1237 | 회사의 주주가 1명으로 된다거나 이외의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에 해산 요청 가능. |
3. 이사회의 온라인 미팅 | Section 1162/1(New added) | 이사는 회사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이사회에 참석 가능. |
4. 주주총회 소집 통지 | Section 1175 |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반드시 반송 영수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무기명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통지는 수신증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 외에도 지역 신문이나 전자 매체를 통해 게시되어야 함. |
5. 주주총회 최소 참석자 수 | Section 1178 | 최소 2명의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함. |
6.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기한 | Section 1201 | 민상법에서 회사가 배당 선언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따라서 만일 회사가 이를 어기는 경우, 파트너십, 유한회사, 연합 및 협회 관련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됨. |
7. 합병 | Section 1238 to Section 1243 | 개정된 민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병을 허용. (1) 2개 이상의 유한회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회사를 형성하는 경우. (2) 하나 이상의 유한회사가 기존 유한회사에 합병되고 그러한 합병된 회사가 더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합병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기 기간은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로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