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새로운 법률

2021년 10월 25일 내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국왕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디지털 플랫폼이 태국에서 운영되는지 해외에서 운영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태국 고객이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22/11/2021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TDA(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가 관할 기관으로 임명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 또는 개인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ETDA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른 당국이 관리하고 전자 거래 위원회가 만든 목록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디지털 플랫폼은 이 통지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 해외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태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태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완전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초안은 법률로 통과되기 전에 국가평의회에서 검토됩니다.

참고: Royal Thai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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