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노동허가 및 비자
21/04/2020
4월 15일, CAAT는 2020년 4월 18일에서 30일까지 주 또는 군 항공기, 비상 착륙, 승객이 하차하지 않는 항공기의 착륙, 인도주의 및 의료 구호 항공편, 본국 송환 항공편 및 화물 항공기 착륙과 전염병법과 국가비상사태법령에 따라 14 일간 격리 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입국 금지를 연장하는 세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 https://www.caat.or.th/th/archives/49587
노동허가
규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청자는 각 지역의 고용부에서 기존 노동허가 만료일 30일 전에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콕에서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노동부 대신 노동부 지역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경이 폐쇄된 결과, 노동부는 국경을 다시 열 때까지 노동허가 사전 승인 레터(WP3) 신청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미 WP3를 받았다면 외국인이 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 때까지 파견 직원에게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