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근로자 연금기금(Provident Fund) 관련

코로나 19발생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주 또는 직원은 2020 년 12 월까지 근로자 연금기금 납부를 연기 할 수 있다고, 재무부가 2020년 5월 5일 왕실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의 목적은 코로나19 발생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19/05/2020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주와 직원은 지금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로자 연금기금을 유지하면서 납부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은 계속해서 납입을 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납입을 연기하거나 평상시처럼 납입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납부금을 연기 할 수 있으려면 펀드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를 열 수 없는 경우 고용주와 직원을 대표하는 펀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 현금 풀의 납부금이 연기되기 위해서는 펀드 총회 시 문제에 대한 결의를 승인하거나 각 고용주와 직원을 대표하는 펀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 고용주 또는 펀드위원회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펀드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는 고용주의 진술서. 이것은 회사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합니다. 과
    • 총회 회의록 또는 펀드위원회 회의에서 고용주가 코로나19 발생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12월까지 납부금을 연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Ministry of Finance Notification 2020년 4월 29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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