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비자 연장 발표 (2020년 4월 8일 자)
[Legal] 비자 연장 발표 (2020년 4월 8일 자)
14/04/2020
2020 년 4월 3일에 발표된 첫 번째 발표는 2020년 4월 4일에서 6일까지 모든 상업용 항공기에 대한 임시 금지를 부과했습니다. 4 월 6 일 CAAT는 2020년 4월 7일에서 18일까지 정부 또는 군용기, 비상착륙, 승객이 하차 하지 않는 비행기의 착륙, 인도주의 및 의료 구호 비행, 본국 송환 비행 및 화물 항공기 착륙을 제외하고 금지를 연장하는 두 번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0 년 4 월 8 일 왕실 공보에 발표된 내무부 공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태국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영향을 받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에게는 자동 비자 연장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외국인 유형 | 연장 승인/ 알림 |
1년간의 재입국 허가증(a one-year re- entry permit)이 있는 거주 외국인. | 만일 외국인이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승인일로 부터 1년이내에 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 기한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 |
2020년 3월 26일 이후에 만료되는 도착비자 (a 30-day visa (P30), PP14, PP30, or PP90) 소지 외국인. | 2020년 4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 |
이민법에 따라 연장되는 1년 비자, 일반 비자 또는 특별법(BOI, IEAT) 에 따라 발급된 비자로 2020년 3월 26일 이후에 연장해야 하는 비자 소지 외국인. | 2020년 4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 |
2020년 3월 2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90일 신고를 해야 하는 외국인. |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고할 필요 없음. |
국경이 폐쇄되어 비행이 취소되어 태국을 떠날 수 없는 외국인. | 국경이 개방될 때까지 연장. 국경 개방 이후 7일 이내에 태국을 떠나야 함. |
참고: http://www.ratchakitcha.soc.go.th/DATA/PDF/2563/E/081/T_00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