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VID-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와 직원을 위한 근로자 연금기금 납부 연장 관련
COVID-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와 직원을 위한 근로자 연금기금 납부 연장 관련
27/07/2021
직원은 계속해서 납부를 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납부를 연기하거나 평소처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납부금을 연기할 수 있으려면 기금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의를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와 직원을 대표하는 기금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금 풀(Cash Pool)의 납부를 연기하려면 기금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하거나 각 사용자의 고용주와 직원을 대표하는 기금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용주 또는 기금의 위원회는 기금 등록 기관에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용주의 진술. 이는 해당 기관의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 COVID-19 발생으로 고용주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정 시간까지, 그러나 2021년 12월을 넘지 않는, 납부를 연기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보고한 총회 또는 기금 위원회의 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