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VID-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와 직원을 위한 근로자 연금기금 납부 연장 관련

2021년 7월 12일, 재정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주와 직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정부관보에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연금기금에 계속 가입되어있는 동안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7/07/2021

직원은 계속해서 납부를 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납부를 연기하거나 평소처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납부금을 연기할 수 있으려면 기금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의를 승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와 직원을 대표하는 기금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금 풀(Cash Pool)의 납부를 연기하려면 기금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하거나 각 사용자의 고용주와 직원을 대표하는 기금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용주 또는 기금의 위원회는 기금 등록 기관에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용주의 진술. 이는 해당 기관의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 COVID-19 발생으로 고용주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정 시간까지, 그러나 2021년 12월을 넘지 않는, 납부를 연기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보고한 총회 또는 기금 위원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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