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관계사 간의 청구 금액 인식 관련

24/02/2020

예시

회사 A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이며 태국에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2019년 회사 A는 자회사가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A는 2019년 말에 이 지원과 관련된 직원 비용에 대해 THB 150만 (VAT 제외)에 대한 인보이스를 계산하여 발행했습니다.

질문

이러한 거래는 회사 A와 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고되어야 합니까?

답변

이 시나리오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 A는 자회사와 인력 자원을 공유하여 공장을 지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 A를 대신하여 일했습니다. 그 후 회사 A는 자회사에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인보이스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A가 자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A는 이 거래를 손익 계산서에서 서비스 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A는 이러한 거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합니다.

 

계정 분류

   차변 (THB)

대변(THB)

자회사에 비용 청구를 위한 인보이스를 발행할 때:

기타 매출채권– 자회사

자산

1,605,000

 

서비스 수입

수익

 

1,500,000

매출 부가세 (1.5백만 바트 x 7% VAT)

부채

 

105,000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을 때:

은행(현금)

자산

1,605,000

 

기타 매출채권– 자회사

수익

 

1,605,000

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계정 분류

   차변 (THB)

대변(THB)

회사 A로부터 비용 청구에 대한 인보이스를 받았을 때;

건물 원가

자산

1,500,000

 

매입 부가세

자산

105,000

 

기타 매입채무 – 자회사

부채

 

1,605,000

회사 A에게 대금 지급했을 때;

기타 매입채무 – 자회사

부채

1,605,000

 

은행(현금)

자산

 

1,605,000

그러나, 자회사는 조건이 충족되면 발생한 인력비용을 자본화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임금과 수행된 작업이 자산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기인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참고 : http://www.fap.or.th/upload/9414/rxmPIePbm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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