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의 상각
[Accounting]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의 상각
12 May 2023
그 결과, 비상장회사를 위한 태국회계기준을 사용하는 회사는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이 무한정 내용연수를 갖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전 버전의 비상장회사를 위한 태국회계기준 188문단에서는 내용 연수가 있는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 동안 상각하고 내용 연수가 무한정인 무형자산은 10년으로 상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4일에 개정된 비상장회사를 위한 태국회계기준이 정부 관보에 발표되어 2023년 1월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된 기준은 인수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회계 처리를 제공합니다.
사업 결합은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거래 또는 기타 사건입니다. 이것은 현금 이전, 부채 발생, 지분 상품 발행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거래가 사업 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가 사업을 구성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취득한 자산이 사업이 아닌 경우 기업은 거래를 자산 취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취득한 자산이 사업 단위인 경우 기업은 다음을 통해 거래를 기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개정된 비상장회사를 위한 태국회계기준의 관련 장에 따라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취득한 각 자산을 인식합니다.
2. 영업권을 제외하고는 태국회계기준 3장의 “사업결합"에 명시된 취득 방법을 적용합니다.
인수로 인해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권의 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은 내용연수 동안 상각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내용연수를 가진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 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반면 내용연수가 무한정인 영업권은 20년 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상각 방법이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권은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해야 합니다.
̶ 영업권의 상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 영업권은 원가법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질문
과거에 기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정 기간(예를 들어 8년 또는 10년 동안) 동안 내용 연수가 무한정인 영업권을 이미 상각했습니다. 이전에 인정된 영업권이 취급됩니까?
답변
개정된 비상장회사를 위한 태국회계기준의 문단 28.19에 따르면 개정된 기준서가 적용되는 첫 번째 회계연도 초에 이전에 인식된 이전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기업의 이전 회계 정책에 따라 해당 기간의 첫 번째 날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결정할 때 기업은 그 영업권의 상각누계액과 이에 상응하는 영업권의 감소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한다. 기업은 영업권의 장부가액에 이외의 다른 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