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기업인수가격배분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방법
[Accounting] 기업인수가격배분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방법
26/04/2022
PPA와 관련된 회계 기준은 TFRS 3, "사업 결합"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사업이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PPA는 TFRS 3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본
회사 A는 자산 인수로 회사 B의 지분 100%를 150백만 바트에 인수했습니다. 취득일 현재 회사 B는 대차대조표에 20백만 바트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을 보고했습니다. B사는 인수된 자산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회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후, 감정 회사는 자산의 공정 가치가 80백만 바트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B사의 순장부가액과 공정가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위: 천바트 | |
회사 B 의 대차대조표 | ||
| 장부가격 | 공정가격 |
유형자산 | 50,000 | 80,000 |
무형자산 | - | 20,000 |
|
|
|
자기자본 | 50,000 | 100,000 |
질문
a) 기업인수가격배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b) 회사 A는 대차대조표에 얼마나 많은 영업권을 기록해야 합니까?
답변
TFRS 3, "사업 결합"에 따라 A사는 기업인수가격배분과 관련된 영업권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단위: 천바트 | |
회사 B 의 대차대조표 | ||
인수 가격 |
| 150,000 |
순자산의 장부가격 |
| (50,000) |
초과 배분 | - | 100,000 |
차감: 순자산 상각(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및 상각에 할당됨) | ||
유형자산 장부가 증가(80,000-50,000) | 30,000 |
|
무형자산 장부가 증가 | 20,000 | 50,000 |
영업권 |
| 50,000 |
결과적으로 회사 A 는 자산가치 50백만 바트와 영업권 가치 50백만 바트를 인식함으로써, 새로 취득한 자산은 회사 A 의 대차대조표에 100백만 바트로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이 기준은 TFRS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와 규제 대상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만일 중소기업이나 비상장회사가 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전체 TFRS 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