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투자자들은 2018 년 1 월 태국에 A 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 정부 비용, 법률 비용 및 전문가 비용과 같은 창업비가 발생했습니다.
질의
위의 창업비용은 제무재표상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지 혹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Thai Financial Reporting Standard('TFRS') for Non-Publicly Accountable Entities ('NPAEs') 의 159 및 159.1 항에 따르면, 무형 자산이나 기타 자산이 취득되거나 창출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시 발생하는 법적 비용 및 행정 비용, 새로운 시설 또는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지출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지출과 같은 창업 활동에 대한 지출.
- 훈련을 위한 지출
- 광고와 홍보활동을 위한 지출
-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배치 또는 재구성을 위한 지출.
따라서 A 사는 회사 창업과 관련된 지출을 재무 제표상의 비용으로 인식해야합니다.
References: www.fap.or.th and TFRS for NPA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