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비 개정 초안 승인
5 April 2018
1. 파트너쉽 및 유한 회사 등록비는 정액으로 적용됩니다.
Example:
등록 | 개정전 | 개정 후 |
파트너쉽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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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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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등록 시스템을 통한 등록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수수료가 30 %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며 특별 개발 구역의 파트너쉽 및 유한 회사 등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 개발국(DBD)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신청자의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비용은 신청자 당 60 바트 에서 30 바트로 줄어 듭니다.
이 초안은 현재 국무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