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원천징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원천징수 감면 확대
전자 원천징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원천징수 감면 확대
3 April 2023
전자 원천 징수 세금 시스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에서 발행한 장관령 제389호가 2023년 3월 10일 정부 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원천세율을 1%로 인하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원천 징수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특정 유형의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1%로 인하합니다.
인하된 1%의 원천세율은 재단이나 협회를 제외한 개인,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다음 유형의 지급에 적용됩니다.
개인에게 지급 | 회사나 파트너십에 지급 |
1. 보트 임대를 제외한 임대(섹션 40(5)) | 1. 보트 임대를 제외한 임대(섹션 40(5)) |
2. 전문서비스 소득(예,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회계 (섹션 40(6)) | 2. 전문서비스 소득(예,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회계 (섹션 40(6)) |
3. 계약자가 도구 외에 필수 자재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계약에서 파생된 소득(섹션 40(7)) | 3. 계약자가 도구 외에 필수 자재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계약에서 파생된 소득(섹션 40(7)) |
4. 대회 및 추첨에서 받은 상품(섹션 40(8)) | 4. 대회 및 추첨에서 받은 상품(섹션 40(8)) |
5. 호텔 및 레스토랑에 대한 서비스 지급 및 생명 보험료를 제외한 작업, 상, 판촉, 광고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고용에서 파생된 소득(섹션 40(8)) | 5. 호텔 및 레스토랑에 대한 서비스 지급 및 생명 보험료를 제외한 작업, 상, 판촉, 광고 또는 기타 서비스의 고용에서 파생된 소득(섹션 40(8)) |
6. 태국 거주자인 출연진, 즉 배우에게 지급되는 소득(섹션 40(8)) | 6. 태국 거주자인 출연진, 즉 배우에게 지급되는 소득(섹션 40(8)) |
7. 영업권,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수수료(섹션 40(3)) |
참조: https://www.rd.go.th/fileadmin/user_upload/kormor/newlaw/mr38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