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원격 근무 및 직원의 의사소통 거부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개정된 노동 보호법
원격 근무 및 직원의 의사소통 거부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개정된 노동 보호법
3 April 2023
개정된 법은 고용주의 작업장 밖에서 일하는 직원을 관리하고 근무 시간 이후 또는 할당된 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주와의 의사소통을 거부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LPA 섹션 23/1에 새로운 조항을 도입합니다.
개정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삶과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주의 사업에 혜택을 주고, 교통 문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 어느 곳에서든 근무
개정법은 이제 고용주와 직원이 직원의 집이나 다른 숙박 시설에서 또는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적(“계약”)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2. 정상 근무일 및 시간, 휴식 시간, 초과근무
3. 휴가의 종류를 포함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
4. 피고용인의 업무와 사업주의 통제 및 감독의 범위
5. 작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도구 또는 작업 장비 제공에 관한 의무
섹션 23/1의 마지막 단락은 직장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협약을 위반한 사업주나 피고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나 벌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을 거부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
또한 섹션 23/1은 만일 직원이 이러한 근무 종료 시간 이후에 의사소통하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하지 않았다면, 직원이 합의된 근무 시간 이후 또는 할당된 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주, 관리자, 감독자 또는 검사관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LPA 제23조는 고용주가 근무일 및 시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개정법 제23/1조의 새로운 조항은 고용주와 직원이 근무일 및 시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합의된 기간 동안 원격 근무를 하고 이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사업주와의 연락을 거부하는 부분도 사업주가 '공지'한 것이 아니라 '합의'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거부권은 이 조항에는 어떤 직원이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격근무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 시간 외에 또는 할당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직원과 통신을 시도하는 고용주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태만하거나 고용주의 합법적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LPA 119절에 따라 퇴직금 없이 해고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고용주가 이 새로운 조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조항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참고: https://ratchakitcha.soc.go.th/documents/140A020N000000000560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