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부터 시행되는 노동 보호법 개정안
2019년 5월부터 시행되는 노동 보호법 개정안
07/05/19
주요 사항 | 자세한 내용 |
퇴직금 | 20년 이상 연속 고용된 직원의 퇴직금은 가장 최근 임금의 최대 400일 치의 급여금액을 상한선으로 지급됩니다. |
고용주 변경 | 사업체의 이전 또는 합병과 같은 법적 주체의 변경으로 인한 고용주의 변경에 대해 직원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
사업 휴가 | 직원은 최소 3일간의 유급 사업 휴가를 부여받게 되며, 사업 휴가 동안 일년에 최대 3일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휴가 | 출산 휴가는 임신 당 90일에서 98일로 늘었으며, 최대 45일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휴가에 대한 정의는 산전 진료를 위한 휴가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사업장 이전 | 1. 사업주는 사업장 이전 30일 전에 현재 사업장의 주요 장소에 계류 중인 사업장 이전에 관한 공지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은 30일간의 특별 퇴직금을 최근 급여 금액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고용주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는 직원은 공지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고용주가 공지사항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이전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장소에서의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직원이 위에 언급한 권리를 행사한 후, 그의 고용은 사업장 이전 날짜에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직원은 특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사전 통보 대신 급여 지급 |
고용주는 적어도 한 번의 임금 지급 주기 전에 피고용인에게 고용 종료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통보를 대신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