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마케팅으로 간주하지 않는 전자 상거래를 통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직접 마케팅으로 간주하지 않는 전자 상거래를 통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24/12/2018
이 법은 먼 거리의 고객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통하는 모든 종류의 마케팅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매 기업가, 중소기업 (SME) 및 지역 사회 기업가의 전자 상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의 판매는 직접 마케팅으로 간주하지 않는것으로 간주하는 장관급 규정 (Royal Gazette) 이 2018년 11월 20일에 발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자 상거래를 통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물건과 서비스 판매는 직접 마케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러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업체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더 이상 OCPB에 직접 마케팅 비즈니스 운영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1.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으로 전자 상거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1.8 백만 바트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2. 중소기업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3. 지역사회기업 인센티브 법에 따라 등록된 지역사회기업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
4. 협동 조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협동 조합 및 농민 단체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