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상법 개정안
27/11/18
새로운 법의 핵심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1. 고용주가 고용인이나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료 비용 또는 재활 비용, 그리고 장례 비용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
a. 업무와 관련된 상해;
b. 업무와 관련된 질병; 과
c. 업무와 관련된 사망 또는 실종.
수정된 요율은 차기 장관급 규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면책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월급의 60%에서 70%로 증가합니다 :
a. 근로자가 팔다리 및 / 또는 신체 기관을 잃은 경우
b. 근로자가 팔다리 혹은 신체 기관을 잃은것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c. 그렇지 않으면 직원은 장애가 된 경우
d.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3. 종업원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한 면책 기간의 상한선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4. 근로자의 장애 보상 기간은 15 세 이상에서 최소 15세까지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