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변경사항
17 July 2018
| 개정 전 | 개정 후 |
노동허가증 요건 | 태국의 외국 법인 대표 사무소 관리자 및 지점 사무소 관리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태국의 외국 법인 대표 사무소 관리자 및 지점 사무소 관리자는 노동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스포츠, 예술 또는 문화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취업 허가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 방문을 위해 태국에 입국하거나 회의, 세미나 또는 교육에 참석하거나 스포츠, 예술 또는 문화 행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
고용 변경, 고용주 추가, 직장 변경, 직위 변경 또는 직무 유형 변경과 같은 노동 허가 수정 신청 절차 | 외국인은 노동 허가 세부 사항 수정을 위한 신청서 (WP6)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은 더 이상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알림 양식 만 필요하며, 정부 수수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
노동 허가 신청없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처벌 및 노동 허가없이 일하는 외국인 | 벌금과 징역 대상 | 새로운 법률은 벌금의 최고 세율을 줄이고 노동 허가없이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징역은 삭제하였습니다. |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의 긴급 노동 허가증 | 15일 이후에는 연장 불가능 | 15 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추가로 15 일간의 근로 허가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노동 및 / 또는 퇴직 통지 | 고용주는 고용부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 고용주는 새로운 노동 또는 퇴직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용부 (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노동 허가를 위한 새로운 절차와 조건은 조만간 발표 될 것입니다.
https://www.doe.go.th/prd/assets/upload/files/bkk_th/03b0c6ccf0d3aa3865128f220c6778a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