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법안 초안 내각 승인
16/02/2018
이전가격세법 초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의 세무 감사원은 관계사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의한 거래가 아닌 경우, 법인 납세자의 수익 및 경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됩니다.
2. 그러한 조정으로 인한 이중 과세를 면제하기 위해 이전가격 조사의 결과로 관련 당사자 거래에 대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납세자는 세무 조사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의 3년이내 중 더 늦은 기간내에 세금 환급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가는 분명하지 않음)
3. "특수관계자"란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a) 다른 법인의 지분의 50 %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법인. (b) 총 법인 지분의 50 % 이상이 다른 법인의 지분의 50 %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주주 또는 파트너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된 법인. 또는 (c) 자본금, 경영, 통제 등의 측면에서 한 법인이 다른 회사와 독립적으로 운영 될 수 없는 종속 관계가 있는 법인.
4. 특수관계자로 간주되며, 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천만 바트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회계년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법인세 신고시에 이전가격공시에 대한 양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특수관계자명, 지분관계, 경영자, 내부통제와 특수관계자 와의 전체 거래 금액 등 세무국장이 발급한 통지서에 명시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5. 국세청의 세무 감사원은 이전가격 공개 양식이 이전 가격 분석 및 조정에 사용되도록 제출 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납세자로부터 이전가격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서류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 받게됩니다. 납세자는 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60 일 이내에 그러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6. 이전가격 공개양식 혹은 관련 자료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는 200,000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 초안은 처음에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기간에 적용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지만, 2017년 과세 연도의 법인세 신고 마감일까지도 입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각은 재무부에 초안의 발효 연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가평의회 (Council of State)와 협조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