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조세조약

프랑스와 한국 간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서

1979년 6월 19일 파리에서 서명
1981년 2월 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쌍방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불란서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상기 제세에 대한 원천세, 선납세 또는 예납세를 포함한다(이하 "불란서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 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일방국" 및 "타방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불란서를 의미한다.

나.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다. "불란서"라 함은 불란서 공화국을 의미한다.

라.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마.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

바. "일방국의 기업" 및 "타방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사.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
(2) 일방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조합 및 단체를 의미한다.

아.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불란서의 경우에는 예산성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의 소재지.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의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실효적인 관리의 장소가 양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및

바.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2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바. 가호 내지 마호에서 언급된 제활동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이 제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 지라도 그 장소가 제4항에 규정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일방국 내에서 그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 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의 세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5. 어느 법인에 있어서 주식 또는 기타의 법인 권리의 소유권이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고 또 동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향유할 권리를 당해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동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의 직접 사용.임대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당해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될 수 있다. <신설 92.2.17>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 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아래

(1)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2) 동일인이 일방국의 기업과 타방국의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두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92.2.17>

가.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가. 만약 불란서의 거주자가 수취했더라면 그 거주자가 배당세액 공제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배당을 불란서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한국의 거주자는 본조제2항 세항 나)에서 규정하는 원천과세에 따를 조건으로 동 배당세액 공제에 상당하는 지급금을 불란서 국고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나. 본항 세항 가)의 규정은 다음의 한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1) 개인 또는
(2)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란서 법인의 자본금의 10퍼센트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법인

다. 본항 세항 가)의 규정은 동항 세항 가)에 규정한 불란서 국고로부터 받은 환급금의 수취인이 그 환급금에 대하여 한국 조세의 대상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본항 세항 가)에 규정된 불란서 국고로부터의 환급금은 본 협약의 목적상 배당으로 간주된다.


4. 불란서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을 수취하고 그 배당에 대해서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한국 거주자는 배당을 하는 법인이 선납세를 납부한 경우에 그 배당에 대한 선납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선납세는 국내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의 공제를 조건으로 환급된다. 환급된 선납세의 총액은 본 협약의 목적상 배당으로 간주된다.


5.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개정 92.2.17>


6. 일방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전문직업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7. 일방국의 법인 거주자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동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된다.

제11조. 이자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92.2.17>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일방국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채권, 사채 또는 다른 유사한 채무증서에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동 이자가 타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다음의 자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관하여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한국의 경우:한국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불란서의 경우:불란서 은행이나 불란서 대외무역은행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일방기업에 의한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타기업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신설 92.2.17>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전문직업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국의 정부 자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법적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2.17>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전문직업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국의 정부자신.정치적 하부조직.지방공공단체. 법적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회사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이나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부터 얻는 양도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3.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자본에 대한 실질적 관리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본항의 목적상 실질적 관리는 양도자가 단독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과 함께 회사이윤의 25%이상에 대한 참가권을 가지는 주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때에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국에서만 과세한다.


5. 본 조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로서 그 재산의 양도직전 5년중 어느 때에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에게 발생되는 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과세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재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92.2.17]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대한 급료, 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것으로서 타방국에서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과세연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것으로서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국의 거주자가 타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로서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과 운동가가 일방국에서 그들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및 임금 급료와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과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이거나 동 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 그 타방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 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일방체약국의 사회 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전문개정 92.2.17]

제19조. 정부용역

1.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 의하여 또는 그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0조. 학생 및 견습생

1. 일방국을 방문할 당시 또는 그 직전에 타방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면서 동 일방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사업이나 기술의 견습생으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과

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소요되는 재원을 보충하고자 동 일방국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2. 일방국을 방문할 당시 또는 그 직전에 타방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면서 양국중 어느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로부터 또는 학문.교육.종교나 자선단체로부터 또는 양국중 어느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연구.조사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동 일방국에 체재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이러한 교부금.수당 또는 장려금

나. 동 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과

다. 동 개인의 연구.조사.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동 일방국에서 제공된 이와 같은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3. 일방국을 방문할 당시 또는 그 직전에 타방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면서 양국중 어느 국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 또는 타방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 또는 그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기술적, 전문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일방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 개인의 생계.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과

나. 동 개인의 연구나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동일방국에서 제공된 이와 같은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제21조. 교직자 및 연구원

1. 일방국을 방문할 당시 또는 그 직전에 타방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면서 강의나 연구에 종사할 목적으로 동 일방국에 체재하는 교직자나 연구원은 이와 같은 활동과 관련한 보수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2. 본조는 이와 같은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특정의 인 또는 그 이상의 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경우에 따라 적용한다. [전문개정 92.2.17]

제23조. 이중과세의 방지방법

이중과세는 다음 방법으로 회피한다.

1. 한국의 경우

한국은 한국의 거주자에게 불란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의 적절한 금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토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적절한 금액은 불란서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액을 기초로 하되 불란서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불란서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이윤 및 기타 적극적 소득은 그러한 소득을 불란서의 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에 불란서에서도 과세할 수 잇다. 한국의 조세는 과세소득 계산상 불란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자는 그러한 소득이 포함되는 과세표준에 근거한 불란서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액수에 상당한다. <개정 92.2.17>

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 언급된 소득은 각 해당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 다만, 그것은 그러한 소득에 부과되는 불란서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소득외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에 부과되는 불란서의 조세액. 이 규정은 제19조에서 언급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국의 국민은 양국중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타방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 타방국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의 목적상 동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국의 기업은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동 일방국에서 동 일방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에서 "조세"라는 용어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를 의미한다.

제25조. 상호합의 절차

1. 어떤 인이 일방 또는 쌍방국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동 인은 양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또는 만일 그의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를 최초로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그 스스로 적합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협의 할 수 있다.


4.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의 교환은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5.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의 적용방법과 특히 타방국에서 본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조세의 구제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어느 일방국의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요건들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을 시행하거나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국의 국내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거나 합법적 조세회피에 대처하도록 제 법령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국이 입수한 정보는 동 일방국의 국내법하에 취득된 정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그 조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추 또는 그 조세와 관련된 불복의 결정에 관련된 자나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이러한 관련자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들 관련자나 당국은 공개재판 절차나 사법적결정에 있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동 일방국 또는 타방국의 법이나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동 일방국 또는 타방국의 법 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사항을 제공하는 것

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

1.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원과 그들의 개인적 사용인 영사관직원 또는 국제기구의 상설기관의 직원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국이나 제3국내에 소재하는 일방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 또는 상설기관의 직원인 개인은 본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에 파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가. 국제법에 따라 접수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 접수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나. 그가 그의 총 소득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파견국내에서 파견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경우


3. 본 협약은 일방국에 체재하며 소득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양국의 어느 국가에서도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국제기구, 그 기관 및 관원과 제3국의 외교관, 영사관 또는 상설기관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8조. 적용지역

1. 이 협약은 다음의 지역에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의 조세에 관한 법이 효력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과 영해 및 영해 밖에서 자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한국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

나. 불란서의 경우
불란서 공화국의 유럽 및 해외 영역과 그 영역의 영해 밖에 국제법에 따라 불란서가 해상 및 하층토와 자연자원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


2. 이 협약은 그대로 또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그 성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불란서 공화국의 해외 영역에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의 확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또는 헌법절차에 따른 기타 방법으로 교환된 각서에서 양국간에 명시되고 합의된 일자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명시되고 합의된 수정 및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제 조건에 따를 것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양국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30조에 따른 어느 일방국에 의한 이 협약의 종료는 동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이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 영역에 대한 협약의 적용을 종료시킨다.

제29조. 발효

1. 각국은 타방국에게 이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은 최종의 통고가 이루어진 달로부터 두번째달의 초일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서명한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

나.
- 개인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연도와 그 후 모든 연도에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 법인의 경우에는 이 협약이 서명된 연도내에 그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후 모든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제30조. 종료

1.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서명한 연도로부터 5년 후에 각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최소한 6개월전에 서면의 종료 통고에 의하여 어떤 역년의 말을 기한으로 협약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2. 이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통고된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후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

나.
- 개인의 경우에는 통고된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와 그 후의 모든 연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 법인의 경우 통고된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그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모든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9년 6월 19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란서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불란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아래 서명자는 다음 규정이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제2조제1항 세항 나)에 관하여 본 협약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양해한다.

2. 제11조제3항에 관하여 차관이나 여신이 동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기금으로 공여되었을 경우 동 차관이나 여신은 동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제12조제3항에 관하여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 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제19조에 관하여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 한국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연금에 적용된다.

5. 제24조에 관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은 일반조세법전 제150조 c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불란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불란서인의 불란서내에 있는 주택을 이루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분을 양도함으로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특혜를 불란서 국적의 보유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제24조제3항에 관하여 동항의 규정은 불란서가 불란서 회사에 의하여 외국의 모회사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일반조세법전 제21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동 개인이 전에 거주자였던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연금기관에 지급되는 기여금은, 그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연금기관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인가가 부여됨을 인정하는 경우에, 동 일방국에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연금기관에 지급되는 기여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한다. <신설 92·2·17>

8.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 196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문화적 또는 학술적 기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들이 소재하는 타방체약국에서 그들의 문화적 또는 학술적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조세와 동 목적상 고용된 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는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면제한다. 그러한 규정들은 동 기관들에게 제공되는용역의 대가에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2·2·17>


제 2 조

본 의정서는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하여 금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에 서명된 협약이 효력을 갖는 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

1979년 6월 19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란서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불란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1992.03.01.)

1991년 4월 9일 파리에서 서명
1992년 3월 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1979년 6월 19일에 파리에서 서명된 조세협약을 개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 제5조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 제 5 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영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2월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호 내지 마호에서 언급된 제활동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다만, 이 제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어느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것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만약 그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사업장소에서행하여진다 할 지라도 그 장소가 제4항에 규정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이 사업을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인들을 통하여 기업이 일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2조

협약 제6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5항이 추가된다.

5. 어느 법인에 있어서 주식 또는 기타의 법인 권리의 소유권이 일방체약국에 소재하고 또 동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향유할 권리를 당해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동 소유자가 그의 소유권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당해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3조

협약 제10조에 있어서

1. 제2항의 가호에서 “25퍼센트”의 비율이 “10퍼센트”의 비율로 대체된다.

2. 제5항이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5. 본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제4조

협약 제11조에 있어서,

- 제2항에서, “15퍼센트”의 율이 “10퍼센트”의 율로 대체되고,
- 제3항에서, 나호중 “만약 이와 같은 차관이나 여신이 산업상이나 과학상의 장비나 구조물 또는 공공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의 판매, 공급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을 삭제하며,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일방기업에 의한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타기업에게 지급 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5조

협약 제12조 2항이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협약 제14조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 제 14 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 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재가 당해 회계년도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포함한다.”


제7조

협약의 제18조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제 18 조 연 금

1.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지급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8조

본 협약 제22조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제 22 조 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기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경우에 따라 적용한다.”


제9조

본 협약 제23조 2항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2. 불란서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고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이윤 및 기타 적극적 소득은 그러한 소득을 불란서의 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에 불란서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한국의 조세는 과세소득 계산상 불란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익자는 그러한 소득이 포함되는 과세표준에 근거한 불란서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액수에 상당한다.
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 언급된 소득은 각 해당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 다만, 그것은 그러한 소득에 부과되는 불란서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소득외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에 부과되는 불란서의 조세액. 이 규정은 제19조에서 언급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0조

협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1조에서

1. 제2항이 삭제된다.

2.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번호가 다시 주어진다.

3. 제7항 및 제8항이 신설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동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에 의하여또는 그를 위하여 동 개인이 전에 거주자였던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연금기관에 지급되는 기여금은, 그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연금기관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인가가 부여됨을 인정하는 경우에, 동 일방국에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연금기관에 지급되는 기여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한다.

8.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 196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와 불란서 정부간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언급된 일방체약국의 문화적 또는 학술적 기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그들이 소재하는 타방체약국에서 그들의 문화적 또는 학술적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조세와 동 목적상 고용된 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는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면제한다. 그러한 규정들은 동 기관들에게 제공되는 용역의대가에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게 이 협약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 의정서는 최종통고가 접수되는 날부터 두번째달의 초일에 발효된다.

2. 본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의 과세액
나. 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는,
- 개인의 경우,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중에 발생된 소득
- 법인의 경우, 의정서가 발효되는 연도중에 개시되는 회계기간중 발생되는 소득
다. 이 협약에 부속된 의정서 제1조 8항에 관하여는,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부과되는 조세 및 발효일 전에 부과된 조세로서 논란이 되어 온 것.


제12조

이 의정서는 1979년 6월 19일의 조세협약이 효력을 가지는 한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서명하였다.

1991년 4월 9일 파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불란서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불란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