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여 제도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급여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급여 제도’는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새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페이지는 고객사에게 한국 급여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비스 마자르 및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는 ‘한국 급여 제도’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포비스 마자르는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Content

 

한국은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 지리적 ・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기술 혁신과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독특한 비즈니스 환경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통화

    KRW (원)

  • 회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시간대

    UTC +09:00 (KST)

  • 언어

    한국어

Starting business in Korea

한국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시작하면서 급여 관리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해 수행해야 문제를 방지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4대보험 공단 성립신고 (직원이 최소 1명 이상일 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고,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었다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성립은 1) 국민연금공단, 2)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3)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가 완료된 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요율이 결정됩니다.

공인인증서

4대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각종 신고들의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월별 고지서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으며 각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용 Hiring

급여 관리에 있어 채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적 요구 사항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적절한 급여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급여 관리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 근무조건으로 채용된 직원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이라면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보험별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20232024
시급9,620원9,860원
월급 (209 시간)2,010,580원2,060,740

비과세 수당

회사는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양육수당 등과 같은 여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 중 일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직원에게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비자종류, 기간
  • 단일세율 적용여부: 외국인은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직원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여부: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 Operation

한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근무 시간, 급여, 세금, 그리고 직원 휴가와 같은 주요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근무 일정, 급여 공제, 다양한 종류의 직원 휴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법적 준수와 원활한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1) 근무시간

표준 근무시간은 8시간, 표준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입니다. (내규에 따라 탄력근무제 허용)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총 52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제

i. 4대 보험

한국 근로자들은 아래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한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들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사망을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매년 7월, 보험료와 보수월액이 갱신되며 정산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 9%

    요율
  • 4.5%

    사업주부담
  • 4.5%

    근로자부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적용됩니다. 매년 4월, 보험료와 보수월액이 갱신되며 정산을 진행합니다. 고지금액이 이전 년도의 월 보수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제한 금액과 실제 보험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간의 차액을 다음해 4월에 추가징수/환급합니다.

  • 7.09%

    요율
  • 3.545%

    사업주부담
  • 3.545%

    근로자부담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X 0.9182% / 7.09%

고용보험

두 가지 보험으로 나뉩니다: 1)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는 사업자의 부득이한 해고, 계약이 해지됐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납부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만 납부하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매년 4월, 보험료와 보수월액이 갱신되며 정산을 진행합니다. 고지금액이 이전 년도의 월 보수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제한 금액과 실제 보험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간의 차액을 다음해 4월에 추가징수/환급합니다.

  • 1.8%+0.25~0.85%

    요율
  • 0.9%+0.25~0.85

    사업주부담
  • 0.9%

    근로자부담

산재보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들과 다르게 적용 제외 대상자가 없어 외국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100% 사업장의 책임이므로 근로자는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 0.56 ~ 18.56%*

    요율
  • 0.56 ~ 18.56%

    사업주부담
  • 0%

    근로자부담

*업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ii. 세금

소득세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별 원천징수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됩니다. 월별 원천징수 소득세에는 부양가족과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당해 연도의 최종 세금은 다음 해 1월에 정산됩니다. 직원은 부양가족, 신용카드사용, 주택대출 등 소득 /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직원은 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습니다. 사업주는 그 결과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직전 12개월 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평균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3) 휴가

연차휴가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또는 1년의 80% 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한 기간 동안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해야 하며, 이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말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무기간1년 이하1~2년3~4년・・・20년 이상
연차휴가 개수1개월 당 1개15일16일・・・25일

병가

고용주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직원에게 병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은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휴가

사용자가 근로자가 병역의무로 인한 결근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고용주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육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급히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주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10일까지 가능하며, 개별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급휴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휴가 /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유급휴가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휴직

출산휴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 45일을 확보해야 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 120일 중 60일을 확보해야 한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의 휴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휴가 기간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도 신청,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받기 위하여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아동을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퇴사 Termination

직원 퇴사를 관리할 때는 중요한 행정 및 회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적절히 진행하는 것은 퇴사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상실신고 및 4대보험 정산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총소득이 확정 되는대로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각 사회보험은 당초 신고된 급여나 전년도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징수되므로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세금 정산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장 정산을 포함해 세금 정산도 함께 진행됩니다. 퇴직정산은 일종의 중간정산이므로,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를 포함하여 직원이 직접 또는 다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3)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사업주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 임금이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 계속 근로일 수)/365일

퇴직연금 (DC형)

DC형 퇴직연금을 채택할 경우, 고용주는 매년 직원의 연간 총 임금의 1/12 이상을 해당 직원의 퇴직 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그런 다음 직원은 적립금을 투자하고,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의 기여금과 투자 결과의 합계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확정하고(퇴직금과 동일한 방식), 회사가 퇴직금 지급용 자금을 은행에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관리는 회사가 담당하며, 적립금의 관리에 따라 기여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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