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업데이트: 2023년 귀속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개정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등에 대한 내용이 개정 되었으며, 이번 마자르 ‘연말정산 업데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기준시가 4억 이하로 완화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종료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